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자문단) 소집 여부를 놓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21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쪽 설명을 종합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달 초 한동훈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보고가 올라온 직후 대검 차장과 부장(검사장급) 5명으로 구성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지휘하되 사후 결과만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대검 형사부는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채널에이(A)> 이아무개 기자와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대검 부장회의에 올렸다고 한다. 이어 한 대검 간부의 건의에 따라 지난 19일 열린 회의체에서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고, 윤 총장이 이를 결재한 뒤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이를 통보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대검 쪽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자문단 소집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총장의 지시사항인데도 일선 지검이 통보 자체를 부인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검 안에서도 자문단 소집 결정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의 의견이 달라야 자문단을 소집해 어느 쪽이 옳은지 심의를 요청하는 건데,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문단 소집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자문단 소집이 처음 제기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 자문단은 일선 수사팀과 대검 지휘 부서, 관할청의 인권수사자문관이 소집을 건의할 수 있는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지난 14일 채널에이 이 기자의 변호인이 진정 형식으로 제기했다. 자문단 소집이 이례적으로 피의자 진정 형식으로 결정되면서 소집 결정 과정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자문단은 중요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소집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해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나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7~1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총장이 자문단 위원을 위촉하지만, 의견이 대립하는 수사팀과 지휘부에 각각 위원 추천권이 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국가보훈처 부정 청탁 사건, 케이티(KT) 채용비리 사건에서 자문단이 소집됐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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