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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장 읽으라고 준 것 아냐’ 뺏은 경찰에 인권위 “내용 알 수 있게 제시해야”

등록 2020-06-22 12:00수정 2020-06-22 15:15

인권위, “영장 내용 대상자가 알 수 있게 고쳐야”
영장 보여줬다가 뺏은 경찰 “읽으라고 주는 것 아니다”
지난 4월 대법원도 “영장 표지만 보여준 압수는 위법”
후속 조처 시급…인권위 “경찰, 영장제시 방법 구체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시 수색 대상자가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영장의 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은 보여주지 않은 채 이뤄진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인권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2018년 8월 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감금 등의 혐의로 ㄱ씨를 수사하면서 ㄱ씨의 휴대전화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ㄱ씨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영장을 빼앗아 끝까지 읽어볼 수가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당시 ㄱ씨에게 “(영장을) 제시해주고 고지만 해주면 된다. 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위 조사에서 “ㄱ씨에게 영장을 읽을 시간을 5분 이상 줬다. ㄱ씨가 누워서 영장을 읽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해 영장을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ㄱ씨가 압수수색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는 적법한 권한에 의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임을 알도록 해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영장에서 정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영장집행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제시만으로는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압수수색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영장의 제시와 고지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행 범죄수사규칙 제113조에는 “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내용만으로는 압수수색 대상자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범죄수사규칙에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례를 일선 기관에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영장을 제시한 뒤 피압수자가 영장 내용을 다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 영장 내용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 절차를 마련해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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