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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생존시까지 연희동집 살라” 권고…전두환 여전히 거부

등록 2020-06-24 16:15수정 2020-06-25 08:10

전재국, 검찰에 ‘기부채납’ 진술서 내고도
“사후 기부채납 법리적으로 불가능” 주장
검찰 “이태원 빌라, 오산 땅도 불법재산”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공동취재사진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공동취재사진
1년 넘도록 멈춰 있던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압류 관련 재판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추징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뒤에 재개됐다. 앞서 법원은 전씨가 약속한 것처럼 ‘기부채납’ 방식으로 자택을 처분할 것을 제안했지만 전씨 쪽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윤혜씨 등이 제기한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4월 열린 3번째 심문기일 이후 약 14개월만이다. 검찰은 1997년 전씨의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연희동 집을 공매에 부쳤지만, 가족들이 여기에 제동을 걸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재판부는 2013년 전씨의 아들 전재국씨가 ‘연희동 집을 국가에 기부채납한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을 들어 전씨 부부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거주한 뒤 무상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날 검찰은 “(전씨 쪽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사를 밝혀달라고 했지만 전씨 쪽 변호인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정주교 변호사는 기부채납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위법한 방법”이라고 일축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도 “기부채납할 경우 무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1회 연장만 가능해 생존 시까지 무상 거주 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가 소유했던 서울 이태원 빌라와 경기도 오산시 토지 일부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심리도 4년만에 시작됐다. 헌재는 불법재산임을 알고도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을 검사가 별도 재판 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검찰도 해당 부동산은 전씨가 받은 뇌물이 유입된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한 신탁회사와 전씨 일가의 오랫동안 지속된 거래관계를 볼 때 (신탁회사도) 불법재산의 인식이 있었으므로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9조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태원 빌라의 경우 공무원범죄몰수법 9조가 신설되기 전에 압류신청이 돼 위법성이 명백하다. 다른 재산들도 금융기관이 담보신탁 목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단순 불법재산과 다르다”며 검찰의 압류는 위법하다고 맞섰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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