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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남성 징역 1년 확정

등록 2020-06-25 11:51수정 2020-06-25 13:35

법원,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판단
“강간·강제추행 고의 증명 안 돼”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포착된 조씨의 범행 당시 모습. 영상 갈무리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포착된 조씨의 범행 당시 모습. 영상 갈무리

귀가 중인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집까지 들어가려 했던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는 인정되지만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주거침입강간·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아무개(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5월28일 새벽 6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따라간 조씨는 이 여성이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렸다 집으로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했다. 그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현관문 앞을 약 10분간 서성이면서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 여성을 협박했다.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조씨는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주거침입강간과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놓고선 “피해 여성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부족해 조씨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해 여성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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