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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시험지 유출’ 외고 교사에 파면 징계 마땅하다”

등록 2020-06-29 11:11수정 2020-06-29 11:16

학원 운영자에 영어문제 유출

2017년 10월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영어시험지가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학원에서 알려준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학교 시험에 출제됐다는 내용이었다. 학교 쪽은 바로 다음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 유출자는 23년째 영어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ㄱ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친분이 있던 학원 운영자 ㄴ씨에게 2017학년도 영어과목 시험지 일부를 넘겼다. 이 일로 ㄱ씨는 2017년 11월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고 학교의 시험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학교의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위는 ㄱ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징역 1년6개월)를 인정받은 점을 들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ㄱ씨의 소청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ㄱ씨는 친분이 있는 ㄴ씨를 도와주고 싶다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의무를 저버렸다”며 “학생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제도 취지의 효용을 저해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파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회복 및 공정한 경쟁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수호 등 공익은 징계로 인해 ㄱ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고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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