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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재판’ 불출석 과태료에…김미경 청 비서관 이의신청

등록 2020-06-29 18:25

‘관계부처 회의’ 이유 불출석에
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부과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지난 18일 재판에서 김 비서관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불복한 조처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준비단 신상팀장이었던 김 비서관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허위 해명 자료를 준비단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신문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유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증인신문 직전에 제출한 점 등을 들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 비서관이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판부는 김 비서관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과태료 재판을 열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지될 수 있다. 정 교수 재판의 김 비서관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8월27일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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