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지난 18일 재판에서 김 비서관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불복한 조처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준비단 신상팀장이었던 김 비서관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허위 해명 자료를 준비단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신문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유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증인신문 직전에 제출한 점 등을 들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 비서관이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판부는 김 비서관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과태료 재판을 열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지될 수 있다. 정 교수 재판의 김 비서관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8월27일이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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