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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등록 2020-06-29 19:38수정 2020-06-29 20:52

법원 “은행 신용훼손·신규사업 기회 상실…
임원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을 우려”
그래픽_고윤결
그래픽_고윤결

법원이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 손실사태로 중징계를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징계 효력을 일단 정지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더블유엠(WM) 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모두 인용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디엘에프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책임을 물어 함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두 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도 통보했다. 그러나 함 부회장 등은 개인 자격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하나은행과 함 부사장 등은 금융위의 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은 신용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고, (함 부회장 등) 다른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며 그 후 본안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아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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