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석태)이 “효순·미선이 장갑차 압사사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의정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주한미군 장갑차의 제원이나 구조 등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공개되더라도 주한미군 및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 한-미 군사동맹 관계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수사기록 검토를 통해 검찰 수사 및 미군 병사들에 대한 무죄 평결의 타당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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