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처음으로 규정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먼저 기부금 모집자는 모집을 끝내거나 실제 사용한 뒤 관련 정보를 기존엔 14일 이상 온라인에 게시하면 됐지만, 앞으론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시·도지사 등 모집 등록청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사용승인 등 전반적 상황을 매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시행령엔 ‘매 분기’와 같은 기간 명시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부자의 알 권리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기존엔 모집자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사용 명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기부자의 장부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모집자가 이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기부자는 △기부금 모집 명세서 △기부금 지출 명세서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를 공개하라고 모집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 초안에는 기부자의 공개 요청 뒤 모집자는 “7일 안에 관련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에 의무 조항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선 “제공해야 한다”가 빠지고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한다”로 의무 조항이 ‘완화’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의무 조항을 강행하기 보단 일단 자율에 맡긴 뒤 향후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제처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의무 조항을 마련하면 시행령 위반 뒤 법률의 벌칙 조항에 걸리게 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아닌 법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얘기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문제가 불거진 뒤 야당에서는 기부금 공개 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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