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3일 2001년 서울 이태원동의 한 여관에서 미국인 친구 ㅈ(여·당시 22)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켄지 노리스 엘리자베스 스나이더(25)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를 스나이더가 부인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스나이더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나이더는 2002년 미국에서 살해 용의자로 붙잡혀 범행을 자백했으나,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처음으로 국내에 송환된 뒤에는 줄곧 범행을 부인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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