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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공공장소 성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등록 2020-07-05 11:12수정 2020-07-05 11:22

“성폭력 범죄 억제하는 현실적 방법”
반대의견으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례>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례> 자료 사진.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올리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일 청구인 ㄱ씨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6년 2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1항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신상정보 등록이 재범의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성폭력처벌법 제42조1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해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상정보 관리자가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처벌되기에 침해되는 사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해 달성될 수 있는 재범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신상정보 관리대상으로 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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