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2일 오전 5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가운데)이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안을 결정한 뒤 기자들에게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오는 7일과 9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최임위 위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7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5차 전원회의가 열려 노사 양쪽이 제출한 ’최저임금 금액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앞서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사용자 쪽은 2.1% 삭감한 8410원을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쪽의 요구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좁혀가면서 진행된다. 지난해의 경우 경영계는 8350원(4.2% 삭감)을 최초 요구했다가 8185원(2.0% 삭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을 낸 뒤 9570원(14.6% 인상)으로 요구안을 수정한 바 있다.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또 다른 수정안 제출과 표결이 진행됐고, 사용자 쪽 수정안이 통과돼(찬성 15명, 반대 11명, 기권 1명) 결국 8590원(2.9% 인상)으로 최종결론이 났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집중되는 취약 노동자들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인상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나서고 있다. 반면 사용자 쪽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렵게 되고, 기업들은 감원 압박을 받게 돼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임위는 일단 9일 열릴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도록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쪽의 요구안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현격히 달라 논의 과정에서의 큰 진통이 예상돼, 다음날인 10일까지 이어지는 밤샘 협상이 될 수 있다.
5차 회의에서마저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오늘 13일께 추가 전원회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다음 달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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