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정주행 ④
『‘조국 아웃’과 ‘조국 수호’. 지난해 가을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은 정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갈등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 혼란스런 상황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임명됐고 35일 만에 사퇴했지만 그는 이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뇌물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먼지털이식 인권침해”였다는 비판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검찰권 행사”라는 논리가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고 사건 관계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 증언에 나섭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는 법정 증언의 무게를 더합니다. <한겨레>는 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사건의 맥락을 짚으며 재판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려고 합니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국 수사’ 정당성을 해명하다 법원을 향한 바람은 검찰 쪽에서도 나왔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조 전 장관 수사를 총괄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재판부를 향해 “직접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수사검사로서의 소회와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증인신문 전 검사실에 방문해 진술조서를 열람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검찰에 거듭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부장검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조국 피고인에 대한 수사배경이 알려지다 보니 사건의 수사진행 경과에 대한 진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장에게 아직 수사기록이 가지 않은 상태이고, 언론 보도로만 이 사건의 수사배경을 접하다 보니 (재판장이) 혹시 오해를 하시면 어쩌지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와 그에 대한 감찰 무마에 대한 고발은 모두 지난해 1∼3월에 이뤄졌고,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다. 사건의 중요성으로 봐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 부장검사는 “중앙지검에 배당되는 것이 더 쉬운 사건이었는데 왜 동부에 배당됐는지, 전 지금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고발된 이 사건은 같은 해 9월에야 수사가 본격화했다. 조 전 장관 내정 뒤 가족 비리가 한창 불거진 뒤인 시점에야 시작됐으니 장관을 향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련의 상황을 이 부장검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올인하다 보니 (유재수 사건에) 제대로 접근을 못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가장 핵심인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유재수 비위 첩보를 처음 생산한) 특감반원 조사를 진행했다. 2019년 9월 동부 형사6부장으로 발령받아 갔다. 저도 20년 특별수사를 하다 보니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 못 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유재수 뇌물 수사를 진행하며) 감찰 무마라는 게 (단순한) 의혹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인걸 전 반장을 다시 소환했다. 유 전 국장의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시점이다. 사실을 얘기해 줘야 한다고 이 전 반장을 설득하고 설득했다. 그 과정에서 특정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한 마음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다. 결국 이 전 반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을) 얘기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말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게 돼 감찰 무마의 진상에 다가갈 수 있었다.” 그간의 경위를 설명한 이 부장검사는 거듭 이번 수사에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 의지에 따라 실체에 접근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이 전 반장 등) 사건 관계인들이 풀어준 사건”이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시각’이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담당 수사검사만이 아니라 검찰 전체의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 정치적 맥락이 당연히 반영됐을 것이고, 이를 의심할 단서도 알고 있다”며 최종 변론 과정에서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논쟁을 촉발한 김미리 재판장은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이라는 고사성어를 거론하며 “재판부는 물론 소송 관계인들도 조심스럽고 삼가는 마음으로 공정한 마음을 모으자는 것이다. 재판부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할 것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단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_______
김태우 “조국, 감찰 외풍 안 막고 오히려 혼내…친문 청탁 들어준 것” 지난번 재판이 시작되기 전 조 전 장관으로부터 “청와대 특감반 감찰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내어 조 전 장관을 직격했다. “조국의 감찰 무마 행위로 인해 고위공직자 감찰이라는 국가적 기능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했다. 조국과 유재수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공직자들이 비리를 자행하다 감찰에 적발되더라도 거부할 것이고, 뒤에서 빽(배경)을 쓸 것이다. 이런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2002년 검찰에 입문한 김 전 수사관은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범죄정보과 등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다. 그가 현 정부 특감반의 비위 사실을 폭로한 행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그를 공익 제보자로 치켜세우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그가 근무 중 골프 접대를 받아 직위해제됐기 때문에 폭로의 정당성·순수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김 전 수사관을 둘러싼 상반된 시선은 3시간 넘게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먼저 시작된 주신문에서 검찰은 유 전 국장 감찰을 그만두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당시의 특감반 분위기를 자세히 물었다. 김 전 수사관은 감찰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유 전 국장 감찰을 주도한 특감반원 이아무개씨와 자주 소통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 : 당시 특감반 분위기가 어땠나.
김태우 전 수사관 : 그때 아주 분노했다. 우리 업무 자체가 고위공직자 감찰인데 일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우리가 혼나고 복귀하라고 하고 투서 들어오고 이게 뭐냐, 만날 그런 이야기였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민정수석이 (감찰하자 밀라는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를 혼낸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 감찰보고서 쓴 저와 (유재수 첩보 보고서를) 쓴 특감반원 두 명만 집어내 복귀하라고 했다.
검찰 :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에서) 감찰 허락해 놓고 빽을 받더니 이렇게 뭉개버리냐, 어쩌다 빽을 쓰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선처해 달라거나 친절하게 해달라는 정도지 아예 사건 없애고 감찰 그만두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저는 유재수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할 때부터 믿는 데가 있구나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김태우 : 그렇다.
검찰 : 여러 정부에서 특감반원 근무했으니 물어본다.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에게 청와대 특감반은 어떤 존재인가?
김태우 : 속어로 말하면 ‘쫀다’. 비위 있는 상황이면 완전.
검찰 : 이전 정부에서도 감찰 중단한 일이 있었나.
김태우 :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 특감반 업무를 했는데 놀랐다. 대검 중수부 등을 해본 경험으로는 청와대가 정치적 조직일 거라 생각했는데, 엠비 최측근 사정 정보를 검찰에 이첩해 놀랐다. 민정수석으로 검사장 출신이 와서 ‘검찰처럼 여야 가리지 말고 나쁜 놈 패야지’ 이런 게 있었다. 이명박·박근혜 때는 실적이 많았다. 안 가리고 하니까요. 여기(현 정부 특감반) 오니까 유재수, 우윤근(주러시아 대사) 같은 사람 (보고서) 쓰면 다 킬됐다. 양심선언 한 계기는 이게 가장 크다.
문 대통령, 특감반 감찰 결과에 “왜 사직서만 받고 수사의뢰 안했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변호인은 김 전 수사관 증인신문을 통해 다른 감찰 사안에서 “왜 사직서만 받고 수사의뢰 하지 않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음을 거론했다. 이는 김 전 수사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유 전 국장에 대한 수사의뢰나 징계 처분 없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 자체가 특혜라며 그 근거로 문 대통령의 ‘한 마디’를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2018년 9월 보고된 감찰활동에 대한 것으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1년여간의 감찰활동을 보고용으로 기안했고, 반부패비서관과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거친 결재문건이다. 유 전 국장 비위가 아닌 다른 감찰 건으로, 당시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하면서 “왜 사직서만 받고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의견을 달았다고 한다. 김 전 수사관은 법정에서 “(대통령의) 멘트를 특감반에서 직접 봤다”고도 했다. 사표만 받고 수사의뢰는 하지 않은 ‘감찰 뒤 조처’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문 대통령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일이 유 전 국장 사건에서 발생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 전 비서관 변호인은 대통령의 이 의견을 거꾸로 ‘유 전 국장 사례처럼 사직서 제출로 감찰을 마무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봤다. 변호인이 김 전 수사관에게 “사직서를 받은 것 자체를 감찰 결과에 대한 조처로 인식한 사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것도 그 때문이다. 검찰은 유 전 국장이 감찰 진행 도중 병가를 낸 상황에서 특감반원의 최종 보고와 후속 조처 의견 없이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원의 정당한 직무권한 행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찰 뒤 사직서’ 조처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례를 보면, 유 전 국장 건도 그런 사례와 동일하게 사표를 받기로 하고 감찰을 ‘종료’했다는 변호인의 논리도 성립된다. 이런 취지의 변호인 신문에 김 전 수사관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건이 있다면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_______
자유한국당으로 흘러들어간 김태우 첩보목록…김 “내가 준 것 아니다” 검찰 주신문에 이어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진 변호인들은 김 전 수사관의 고발 경위와 내용,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 또한 마주해야 했다. 그가 유 전 국장 감찰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이인걸 전 반장이나 특감반원 등에게 들은 ‘전언’을 가지고 폭로하고 고발한 것이 특히 ‘약한 고리’였다. 유 전 국장 감찰을 초기부터 주도한 특감반원 이아무개씨는 유 전 국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 김 전 수사관도 관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 전 수사관은 “제가 유재수를 열심히 보진 않았던 것 같다. 다른 사건 포렌식을 분석한 것과 헷갈린다”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씨가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것”이라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조국 변호인 : 증인은 검찰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를 받은 경위에 대한 질문과 관련, “유재수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다가 병가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아침마다 얘기했다”고 진술한 거 맞지? 그런데 증인은 앞서 병가 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김태우 : 시기 자체는 2017년 말인지 2018년 초인지 기억 정확하진 않다.
변호인 : “유재수가 감찰 협조하지 않다가 병가 냈다는 이야기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아침마다 얘기했다”는 거면, 그 당시(2017년 11월)에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김태우 : 12월 말일 수도 있다. 11월인지, 12월인지, 1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변호인 : 다시 물어봐 드려요? 병가 얘기 듣고 아침마다 얘기했다는 건 같이 계속 논의를 했다는 건데.
김태우 : “대응을 논의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차를 마시다가 그 얘기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다는 거다.
조국 변호인 : 감찰 대상자가 감찰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 확인하거나 관계 공무원 진술 듣는 등 할 수 있는 일 아주 많다”고 얘기했다. 공무원한테 진술 들을 수 있나?
김태우 : 참고인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다. 강제수사가 아니고 유재수 부하직원에게 “유재수 감찰 중인데 부당한 압력이나 이상한 지시 없었냐”고 물어볼 수 있고.
변호인 : 근데 다른 특감반원은 민간인에 대해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김태우 : 민간인이 아니다.
변호인 : 그분은 감찰 대상이 아닌데.
김태우 : 참고인격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도와주십쇼, 이거 어떻습니까”하며 물어볼 수 있다.
변호인 :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증인은 증인이 생각하는 많은 방안에 대해서 (특감반원 이씨에게) 이야기 해줬나?
김태우 : 그때는 상황 자체가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끝난 걸로 생각해 말을 못한 것이다.
백원우 변호인 :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개인비리 발견됐으니 대기발령 된 것 아는가?
김태우 : 대기발령까진 몰랐다.
변호인 : 대기발령 됐다. 그럼 조처 안 한 건가?
김태우 : 대기발령 조처 자체는 징계를…
변호인 : 쫓아낸 거다.
김태우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 : (유 전 국장이) 병가를 가서 대기발령 된 것 같은데.
변호인 : 만약 병가가 아닌 다른 사유로 대기발령 취한 것이라면, 그 조처가 비서관과 수석이 개인비리를 통보해 인사조처를 하라고 해 (금융위가) 대기발령한 뒤 조처를 취한 것이라면?
김태우 : 직제에 보면 특감반 업무 절차 방식이 나와 있다. 거기에 수사 이첩 예시가 있다. ‘필요한 경우 이첩’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도로 (뇌물을) 많이 받았으면 (인사조처로 끝낼) 재량권이 없다고 본다.
변호인 : 증인 판단이 그렇단 거죠?
김태우 : 네.
조국 변호인: 증인은 검찰에서 특감반 해체된 이유가 유재수 건 때문이라고 진술한 적 있나?
김태우 : (유재수 감찰한) 이씨가 유재수에게 “당신 아직도 거기 있냐”는 얘길 들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음해도 많이 받고 미움도 받는다는 말 많이 들었다.
변호인 : 다른 특감반원은 증인 때문에 (해체)됐다고 하는데.
김태우 : 내 이유도 있는데 특감반원을 검찰·경찰 출신뿐 아니라 감사원·국세청 등 다른 데서도 받자고 하는 말도 있었다.
변호인 : <한겨레> 기사(2018.12.23 ‘사표’ 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김태우, 첩보수집 중단 지시 어겨 거듭 경고”)를 보면 이인걸 전 반장이 증인이 특감반원 채용 이후 여러차례 문제 되는 첩보를 보고했고, 현 정부는 이런 활동 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는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가?
김태우 : 사실무근이다.
변호인 : 이인걸에 따르면 민정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킬한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 (증인이) 다시 수집했다는데 맞나?
김태우 : 무슨 말인지.
변호인 : 반장이 킬한 부분 정보도 다시 수집했다고.
김태우 : 그런 적 없다. 제가 킬 당한 게 (보고한) 130건 중 4~5건밖에 없다.
변호인 : 이 반장에 따르면 증인이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에 서명을 요구했고 (이 반장은) 처음엔 청와대 활동 알려진다며 거절했지만, “증인 승진에 필요하니 서명했다”고 한다.
김태우 : 승진 위해 실적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서명해 준 것이다.
변호인 : 승진 위해 검찰 심사용으로 (서명을) 한 건 맞고. 자유한국당에 그 목록은 증인이 제공한 것이지?
김태우 : 저는 자유한국당에 제공 안 했다.
변호인 : 그럼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목록을) 가지고 있나?
김태우 : 언론에서 (제공)했을 수도 있고…
조국 변호인 : (해당 문건은) 유재수 감찰 내용이 굉장히 상세히 기재돼 있는데 어떻게 입수한 것인가?
김태우 : 유 전 국장을 감찰한 특감반원 이아무개씨에게도 듣고, 티타임 하면서 들은 얘기도 있었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후에 티브이조선 기자가 저한테 이거 보여주며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 자료를 보니 기억이 다 났다.
변호인 : 이게 이씨가 작성한 중간보고서인가?
김태우 : 중간보고서로 알고 있다.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공무원이라… 모 특감반원에게 우리 것 맞냐고 하니 맞다고 하더라.
변호인 : 이씨에게 저 자료 제시하고 물어보니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김태우 : 다른 특감반원에게 물어본 것이다. (이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포렌식 같이 봤거나 한...(감찰에) 많이 관여한 직원으로 안다.
변호인 : 기자가 저 자료 갖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
김태우 : 취재 잘 했다고 생각했다.
변호인 : 어떤 특감반원이 자료 빼내서 줬다는 말인데.
김태우 : 제가 그 특감반원이 아니어서 할 말이 없다.
변호인 : 아무 생각이 없었다?
김태우 : 네.
골프접대 추궁하자 김태우 “악당 만나야 정보 얻어”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던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은 해당 첩보보고서 목록 사진을 공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던 청와대 해명이 거짓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문건에 이 전 반장의 서명이 날인돼 논란이 일었는데, 김 전 수사관이 자유한국당에 문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은 폭로전이 가열되던 당시 직위해제되고 그 뒤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정황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자신의 골프 접대 의혹과 유 전 국장 사건을 비교할 때에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자신이 받은 골프 접대는 ‘악당에게서 정보를 얻기 위해 불가피했던 일’이라고 강변했다.
조국 변호인 : 증인이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거나 수사무마를 부탁한 건설업자 최아무개씨 등으로부터 골프접대 향응을 받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대외비를 유출시킨 혐의로 조사받은 적 있지?
김태우 : 그 부분은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변호인 : 대검찰청 징계위가 2019년 1월 증인(김태우)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해임 중징계 내리기로 결정한 것도 맞나?
김태우 : 맞긴 맞는데 제가 불복 중이다.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있으니 양해해달라.
변호인 : 특감반원 이아무개씨(유재수 첩보 보고자)와 박아무개씨(유재수 감찰 업무 일부 관여)와 근무 기간 중 몇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김태우 : 그 부분도 다툼이 있어 소송 진행 중이다. 양해해달라.
변호인 : 현재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 맞나?
김태우 :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은 없다.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 재판 중이다.
백원우 변호인 : 유재수 사건과 비교해 (자신에 대한 처분이) 가혹하다고 했는데?
김태우 : 수천만원 (뇌물) 나올 사안에서 이 정도까지 지켜주고, 저는 외근 직원이다. 착한 사람, 범생이 만나서는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악당을 만나야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인지 말한다. 그에 따라 양심적으로 했고, 그 사람들로부터 정보 많이 얻었다. (그런데) 누구는 먹고 살지도 못하게 가혹하게 해임까지 한 것 보면 너무도 비교된다.
계속되는 민정수석과 특감반원의 ‘권한’ 싸움 청와대 특감반원의 고유 권한을 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2항(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은 이날 재판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민정수석이 특감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할 만큼의 실질적인 권한이 특감반원에게 있는지, 그렇다면 그 권한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밝히는 것은 직권남용 유무죄를 가를 핵심 변수다. 이와 관련된 김 전 수사관의 고발 사유는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주장과도 닮았다. 그는 특감반 활동을 지시·감독하는 민정수석의 권한을 ‘결재권’과 ‘승인권’으로 한정하고, 특감반의 ‘감찰권’과 견주며 이렇게 말했다. “비서관실 산하 일개 팀에 불과한 특감반의 권한과 업무 방법을 법령으로 규정한 예는 극히 드물 것이다. 직제상 특감반의 실무적 권한은 법령에 명시돼 있다. 오히려 조국(당시 민정수석)의 승인권은 명시돼 있지 않다. 분명히 유재수 사건은 수사 이첩을 할 사안인데 조국은 민정수석의 ‘결재권’과 ‘승인권’을 남용해서 실무진들이 유재수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리 증거를 포착하고 조사까지 했음에도 감찰을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중단하고 수사이첩도 하지 않았다. 조국 쪽이 특감반의 감찰권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이날 김 전 수사관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특감반원 박아무개씨는 김 전 수사관과 다른 의견을 내놨다.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이첩 등 조치 의견을 특감반이 내야 한다는 김 전 수사관과 달리 후속 조처는 상부에서 결정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조국 변호인 : 증인은 데스크에 (첩보를) 보고한 이후엔 그 윗선으로 보고된단 사실만 알고 어떤 방법으로 보고되는진 알지 못하지?
특감반원 박아무개씨 : 그렇다.
변호인 : 통상 데스크에 보고하고 나면 특감반원으로서의 일은 끝나는가?
박아무개씨 : 그렇다.
변호인 : 특감반원이 올린 첩보보고서 채택 시 이첩이나 수사의뢰, 직접 감찰 등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가?
박아무개씨 : 최종 결정은 반부패비서관과 민정수석이 상의한다.
변호인 : 이첩을 하건 수사의뢰를 하건 절차에 대해 특감반원이 관여하나?
박아무개씨 : 관여하지 않는다.
변호인 : 특정 팀원이 생산한 첩보가 관련 기간 이첩되거나 수사의뢰 됐다는 내용 등 처리결과가 해당 팀원에게 피드백 되느냐는 검찰 질문에 “잘 안 되는데 재수 좋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박아무개씨 : 그렇다.
변호인 : 재수 좋게 알게 되는 경우는 뭔가?
박아무개씨 : 사건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누구나 아는 사건이 될 수 있으니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다.
박형철 변호인 : 증인이 특감반원으로서 감찰활동 하면서 증인의 권한은 사실관계 확인이지 이를 기초로 이첩이나 수사의뢰 등을 직접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
박아무개씨 : 그렇다.
검찰 : 특감반에서 이첩이나 수사의뢰 의견은 특감반장이 데스크와 상의해 정하지?
특감반원 박아무개씨 : 그렇다.
검찰 : 그걸로 반부패비서관 등의 ‘승인’을 받지?
박아무개씨 : 그렇다.
검찰 : 1차적 의견제시는 특감반이 하나?
박아무개씨 : 그렇다.
검찰 : 이첩이나 수사의뢰하는 절차에 있어서 특감반원이 소속된 기관에 제공하는 형태라면 (조처 사항을) 전달하는 행위를 특감반원이 (직접) 하나?
박아무개씨 : 그렇다. 봉투에 넣어서 문발(문서발송)까지 한다.
검찰 : 기관 담당자에게 (공문) 주는 등 실제 행동은 특감반원이 하지?
박아무개씨 : 그렇다.
특감반원들, 백원우의 유재수 비위 통보는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특감반의 감찰 결과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통보한 행태는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데는 판단이 일치했다. 이전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특감반원들의 생각도 같다. 박씨도 검찰 조사 당시 “백원우가 저희 감찰 내용을 알고 통보했다는 것이 정말 황당하면서도 ‘이게 청와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나 보다’ 하고 짐작했다. 민정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 소속 특감반과 아무 상관이 없고, 감찰 내용은 최대한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데 왜 민정비서관이 그 내용을 알고 통보를 하느냐”고 했다. 그러자 백 전 비서관 쪽 변호인은 유 전 국장이 감찰 당시 “뇌물이 아닌데 과도한 감찰을 받아 억울하다”는 뜻을 백 전 비서관에 전달해 이를 조 전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백 전 비서관에게 금융위 통보 권한이 있었는지를 두고 또 한 번 설전이 오갔다.
조국 변호인 :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 관련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 결정에 대해서 전화로 알린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특감반에서 진행 중인 개인 비리 (감찰을) 알려주는 게 위법행위라고 했지 ? 근거가 있는 건가?
김태우 :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지 나머지는 민심 동향이고 공직자에 대한 건 아니다. 청와대 업무분담표에 나와 있다 .
변호인 : 그런데 (유재수 첩보 보고자인) 이아무개씨는 “민정수석이 사안에 따라 지휘받는 민정비서관에게 (통보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잘못된 건가?
김태우 : 전 (특감반에서) 오래 일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 이씨는 청와대에 처음 와서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변호인 :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특별감찰반 책임지는 거 알고 있죠?
김태우 :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보면 특별감찰관이 반부패비서관 밑에 있다. 민정비서관실은 친인척 감찰을 하고 싶으니 특감반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지 민정비서관실 소속은 특감반원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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