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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감중 모친상 당한 안희정,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등록 2020-07-05 21:13수정 2020-07-05 21:30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2월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현장풀 한겨레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2월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현장풀 한겨레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해 5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그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안 전 지사가 관할 검찰청인 광주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통상 복역중인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도소장이 특별귀휴 조처를 내린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 1년에 20일까지 귀휴를 허가한다.

애초 안 전 지상의 모친상이 알려진 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날 특별귀휴 조처를 검토했지만 저녁 늦게 안 전 지사가 광주지검에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곧장 임시 석방된 안 전 지사는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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