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2월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현장풀 한겨레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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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5 21:13수정 2020-07-05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