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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CJ오쇼핑, 대법원서 과징금 42억원 확정

등록 2020-07-06 14:20수정 2020-07-06 14:26

판촉비 99.8%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CJ오쇼핑 로고. 누리집 갈무리
CJ오쇼핑 로고. 누리집 갈무리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판촉비)를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씨제이(CJ)오쇼핑에 대해 대법원이 과징금 42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6일 씨제이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씨제이오쇼핑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46개 납품업체와 방송조건 등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판촉비 약 56억6900만원 중 99.8%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방송시간대와 방송종료 뒤 2시간 이내 주문에 드는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 등의 판촉비 부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씨제이오쇼핑은 또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51개 납품업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며 양쪽 서명이 갖춰진 계약서를 홈쇼핑 방송 전날까지 주지 않거나 늦게 교부해 대규모유통업법상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5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을 사유로 씨제이오쇼핑에 과징금 46억여원 납부를 명령했지만, 씨제이오쇼핑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생긴 바가 없고 판매촉진행사는 납품업자가 스스로 시행한 것”이라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원심은 공정위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의로 판촉 행사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전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납품업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며 “판촉 활동을 빙자한 부당한 판촉 비용의 부담 강요를 방지하자는 게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사전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아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없었다는 씨제이오쇼핑쪽 주장에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는 사전 계약 내용을 명백히 밝혀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 분쟁을 막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원고 쪽 사정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상 계약서면 즉시 교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문 수단을 전화 대신 모바일로 유도해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공정위의 판단에는 “모바일 주문이 납품업자에게 항상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42억3600만원의 과징금 처분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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