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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생활 유포로 부하직원 퇴사시킨 직장상사…대법원 “해임 정당”

등록 2020-07-08 11:45수정 2020-07-08 11:54

“업무도 모르며 분위기 흐린다”
“다른 직원과 사귄다” 소문 내
직장상사 괴롭힘에 결국 퇴사
대법 “업무상 충고 수준 넘어”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직장 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를 한 직원을 해임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 회계팀 심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는 2012년 2월 새로 전입한 직원 ㅂ씨에게 ‘여자가 출납자리에 와서 버티겠느냐. 회계도 모르는 사람이 회계팀에 와서 분위기를 흐린다’며 폭언을 하고 회식자리에 방씨를 부르지 않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을 주도했다. 두 사람은 또 사내 직원들에게 ‘ㅂ씨가 다른 직원과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내고 그의 사생활 정보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 속 자료를 복사해 익명 투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회사 감사팀이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자, ㅂ씨는 “피해자이지만 회사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퇴사했다.

조사가 끝난 뒤 2013년 5월에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두 사람은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회사가 그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군인공제회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화합을 해치고 회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며 사내 복무질서와 기업질서를 심하게 훼손했다”며 “회사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두 사람이 다른 직원에게 ‘사귄다는 소문이 도니 조심하라’고 충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생활 유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두 사람의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 내 조언 및 충고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ㅂ씨는 하급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의 악화로 사직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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