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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사건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등록 2020-07-09 10:47수정 2020-07-09 13:2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은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일단 넘겼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업가 이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인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2018년 12월 기소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인정했지만 “은 시장이 먼저 차량 편의를 요구한 게 아니고 운전기사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를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당선 무효 기준(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은 시장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형에 관하여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검찰쪽에서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선고가 나오기 전까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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