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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20년 줄었다

등록 2020-07-10 22:15수정 2020-07-13 09:42

대법서 ‘특활비 유죄’ 추가 따른
형량강화 예상 깨고 감경
재판부 “피고인 나이 등 고려”
박 전대통령·검찰 재상고 안하면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10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 판결 전에 2심이 선고한 징역 30년보다 10년 줄어든 형량이다. 공직자는 뇌물 수수와 그밖의 혐의를 따로 선고해야 하고, 특활비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단한 사건을 유죄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면 형량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감형을 택했다.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쪽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징역 20년이 확정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과 전직 국정원장들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재임 시절 뇌물 수수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 선고해야 하는 선거법 원칙에 따라 뇌물에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을, 특활비 상납과 직권남용, 강요죄 등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며 35억원의 추징금도 물렸다.

대법원 판결 전에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은 10년, 벌금은 20억원 줄어들고 추징금만 8억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도 명했다. 2017년 10월부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했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국정농단과 특활비 상납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죄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다시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특활비 상납 사건은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본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2016년 국정원장들에게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2심은 특활비를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27억원만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이라며 대통령이 받은 금액 중 33억여원이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원은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취지를 따르면서도 형량은 10년을 깎아 재판부가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형의 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했다. 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은 이미 반환됐고 국정원 자금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쪽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 판결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 등과 견줘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 등 기업들에 대한 후원 요구에 따른 강요죄 혐의 대부분을 직권으로 무죄 판단을 내려 이 점도 감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범인 최서원씨가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박 전 대통령도 그 영향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8년에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도 확정돼 이번 선고로 모두 22년의 형량을 선고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무죄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정리한 대로 (선고)된 듯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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