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6세 아동 사망한 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등록 2020-07-13 08:27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승용차가 스쿨존 보행길을 지나가던 모녀를 들이받은 뒤 학교 담장을 부수고 추락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승용차가 스쿨존 보행길을 지나가던 모녀를 들이받은 뒤 학교 담장을 부수고 추락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촉발된 연쇄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이른바 '민식이 법'을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과 SUV 운전자 7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물에 들어가라 지시했다” 1.

생존 해병 “임성근, 가슴장화 신고 물에 들어가라 지시했다”

‘자두밭 청년’ 향년 29…귀농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2.

‘자두밭 청년’ 향년 29…귀농 7년은 왜 죽음으로 끝났나

“열 사람 살리고 죽는다”던 아버지, 74년 만에 백골로 돌아왔다 3.

“열 사람 살리고 죽는다”던 아버지, 74년 만에 백골로 돌아왔다

해병 녹취엔 “사단장께 건의했는데”…임성근 수색중단 묵살 정황 4.

해병 녹취엔 “사단장께 건의했는데”…임성근 수색중단 묵살 정황

채상병 기록 이첩 직후, 대통령실 ‘등장’…국수본·해병·국방부에 전화 5.

채상병 기록 이첩 직후, 대통령실 ‘등장’…국수본·해병·국방부에 전화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