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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의 정치 운명은?…16일 대법원 최종선고

등록 2020-07-13 20:23수정 2020-07-14 02:12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벌금 300만원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오는 16일로 잡혔다.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생명이 걸린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사는 2012년 4~8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2017년 사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분당구 보건소장 등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티브이 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강제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된 사실을 숨긴 채 티브이 토론회 중 사실을 왜곡했기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해 10월 이 사건이 배당된 소부에서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엇갈렸다는 얘기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도 ‘결론을 내자’는 의견과 ‘심리를 더 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대법원은 ‘심리 잠정 종결’을 발표하면서도 재개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법관들은 판결문 작성과 관련된 의견서를 회람했고 최근 ‘심리 재개를 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견서를 회람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동의 못하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심리를 재개해야 하는데 그런 의사 표시를 한 대법관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대법관 13명의 다수결로 결정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선거비용 38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지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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