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7명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소방안전 시설 유지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해당 고시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1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윤진용)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일고시원장 구아무개씨를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화재 당시 고시원의 발화 지점에 거주한 박아무개씨는 전기난로를 부주의하게 사용해 불을 낸 혐의(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로 입건됐지만 지난해 2월 암에 걸려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됐다. 화재 발생 전 고시원을 점검하면서 비상벨과 감지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점검표에는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는 소방공무원 2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화재 사건은 감식 등의 이유로 수사가 오래 걸리는 데다 발화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망하면서 수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소방의 날’이던 2018년 11월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2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를 냈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형편이 넉넉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였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한 뒤 지난해 3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데다 화재 경보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늘어난 사실이 드러났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