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인천시 왕산마리나 세금 지원 사건, 주민소송 가능”

등록 2020-07-15 11:45

인천시, 왕산레저개발에 169억원 지원 건
하급심, 문체부 감사 각하 이유 ‘소송 불가’
대법 “주민소송으로 권리구제 해야”
왕산마리나 전경
왕산마리나 전경
인천시의 ‘왕산마리나 세금 지원’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했다가 각하 처분을 받았더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아무개씨 등 인천시민 5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해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 지원했는데 이를 놓고 최씨를 포함한 인천시민 396명은 “국제대회지원법을 위반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청구인 수가 300명이 넘었기에 주민감사 청구 요건은 충족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인천시의 지원이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감사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씨 등 5명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왕산레저개발을 상대로 인천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감사기관이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제로 감사를 진행했고 주민이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감사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으니, 주민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도 “감사 각하 결정에 위법한 점이 있다면 항고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민소송은 지자체에 손해를 야기한 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지 감사기관이 한 감사 결과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며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감사기관의 위법한 결정을 항고 소송에서 다툴 게 아니라 권리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인 분쟁 해결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