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공공화장실에서 종로구청 안심보안관들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장비를 탐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경남 김해 등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중·고등학생 3%는 학교생활 중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교육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고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중고생의 3%는 학교생활 중 불법촬영이나 유포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메신저 등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은 경험(2.1%)이 가장 많았고, 신체 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당한 경험(1.0%), 신체 부위나 성관계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받은 경험(0.9%)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 중고생 14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다.
아울러 학생들의 9.2%는 교사 등 교직원에게서 신체적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고, 25.4%는 학교생활에서 성희롱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손이나 머리,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거나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5.5%)가 가장 많았고, 학생의 어깨, 팔, 다리 등을 안마하거나(4.0%), 속옷 착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교복 등을 들추는 행위(2.5%) 등도 많았다.
성희롱 경험을 또래집단 등 학교생활 전반으로 확대해 보면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하다. 응답자의 25.4%는 학교생활 중 성희롱 발언이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적인 농담이나 비유 등(17.8%)이나 몸매 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16.9%), 이성 교제 진도 관련 발언(13.8%) 등이 많았다. 이런 피해의 90%가량은 동급생 사이에 발생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4.9%는 강제추행을 당하거나 당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2.4%는 강제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2.5%는 당할 뻔한 위기를 경험했다. 특히 여학생 집단에서 강제추행의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3%로 남학생 집단(2.6%)보다 2.8배가량 높았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예방교육을 표준 교과과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구에 참여한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 센터장은 “학교는 사후 처리 대응에만 집중하고 성희롱 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성범죄가 다양해진 만큼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눠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학년별 예방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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