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에서 산사를 바라보고 있다. 추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며 사찰에 머물 당시 휴가 기간이었음에도 관용차를 사용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추 장관은 지난 7~8일 연차 휴가를 내고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를 찾았다. 추 장관은 공무와는 무관한 개인 활동에 전용 차량인 그랜저를 이용했다.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는 ‘공무원은 관용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추 장관처럼 공무원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여럿 있다. 감사원은 2015년 12월 군 지휘관급 간부에게 배정된 관용차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해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군 고위 관료 10여 명을 적발했다. 2013년 7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평일에 연가를 내고 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를 부당하게 이용한 당시 곽상욱 오산시장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했다.
추 장관의 사찰행에는 비서관과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 3명이 동행했다. 장관 개인 일정에 공무원들을 대동한 것이다. 일행 중 비서관과 수행비서는 휴가를 사용했지만, 운전기사는 휴가를 내지 않았다. 법무부는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장관이 휴가 중이나 수시로 업무를 처리했고 언제든지 근무지에 복귀할 필요성에 대비해 운전원을 동행해 전용 차량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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