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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동대, 청소노동자 노조활동이 눈엣가시?

등록 2020-07-17 05:01수정 2020-09-24 18:01

14명 전원 계약해지 논란
“경영난” 이유 기숙사 미화원 계약 해지
작년 ‘구조조정 없다’ 협정도 무시
2015년 노동조합 설립 전엔
학교쪽, 무 파종·잡초 뽑기 등 잡무
노동자들 “출입 저지 등 괴롭힘” 폭로도
경북 포항 한동대학교에 걸린 플래카드. 한동대 재학생 제공
경북 포항 한동대학교에 걸린 플래카드. 한동대 재학생 제공
경북 포항의 한 사립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이 어렵다며 학교 기숙사 청소노동자 14명 전원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은 ‘계약 해지된 노동자 모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며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대 쪽은 지난 1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14명 전원을 계약 해지했다.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데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학 쪽은 “이번 학기 들어온 기숙사 비용 17억원 가운데 13억5천만원을 코로나19로 입주 기간이 짧았던 학생들에게 돌려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 인건비는 매달 3700만원가량으로 기숙사비에서 나간다.

그러나 이런 계약 해지는 지난해 12월 학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가 맺은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당시 한동대는 ‘2개년 이상 지속되는 재정 적자로 대학 전체 차원의 인력·인건비 구조조정 실시 사유를 제외하고는 청소용역 인원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현재까지 한동대는 적자 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 노조 쪽은 “학교가 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도 약속했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재정 문제를 핑계로 눈엣가시인 노조원들을 내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재정은 표면적 이유일 뿐이라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2015년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 학교가 청소 외 업무를 광범위하게 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학교 안에 3천평 크기의 무밭이 있는데 노조가 생기기 전엔 청소노동자들이 파종하고 재배했었다”고 말했다. 노조가 생긴 뒤엔 고유 업무인 청소·미화 외의 일을 시키기 어렵게 됐다.

노조원인 청소노동자에 대한 ‘갑질’도 만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노동자 류아무개(69)씨는 4월 내내 근무 장소인 기숙사 출입을 금지당했다. 정년인 만 70살을 채웠다며 학내 관계자가 느닷없이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청소를 더럽게 한다’며 화장실 호스를 모두 압수해 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이 일일이 대야에 물을 받아 뿌리며 청소를 하기도 했다. 류씨는 “노조 가입 전엔 이런 괴롭힘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노동자들에게 기존 인력의 절반인 7명만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를 “노조를 와해하려는 꼼수”로 봤다. 실제로 학교 관계자가 청소노동자를 불러 “따로 찾아오면 직고용도 해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는 증언도 있다.

박규환 노무사(노무법인 함께)는 “용역회사와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신뢰 행위에 대한 배신이다. 협정을 어겼다면 계약 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동대 관계자는 “용역회사와 계약이 끝나 협정의 효력도 없다.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려워져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기숙사를 청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정정 및 반론보도] 한동대, 청소노동자 노조활동이 눈엣가시? 관련

본지는 지난 7월17일 ‘한동대, 청소노동자 노조활동이 눈엣가시?’ 제하의 기사에서 한동대학교가 경영난을 이유로 청소용역원을 해고하고, 노조가 생긴 후 잡무를 시키기 어렵게 되자 청소용역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노조원을 회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동대학교는 청소용역원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용역제공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한동대학교 쪽은 “용역제공업체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는 청소용역원의 노조 가입과는 무관하고, 학교 측 관계자의 ‘갑질’ 및 ‘직고용 회유’ 또한 전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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