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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국제선 승무원 어학 수당도 통상임금”

등록 2020-07-19 11:39수정 2020-07-20 02:31

아시아나 승무원, 회사 상대 소송
“어학 능력 따라 근로의 질 달라져”
아시아나항공. <한겨레> 자료 사진.
아시아나항공. <한겨레> 자료 사진.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국제선 비행기 승무원에게 지급된 어학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승무원 오아무개씨 등 아시아나항공 노동자 2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단체협약을 통해 공인어학 자격시험(영어·일본어·중국어) 점수 취득 및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국제선 승무원들에게 어학자격을 부여한 뒤 1급부터 3급까지 급수에 맞춰 1만~3만원의 어학수당을 매달 지급했다.

오씨를 포함한 국제선 승무원들은 ‘어학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연장·야간·휴일·연차 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어학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어학수당이 시험 성적에 따라 달라지기에 고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어 능력향상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무원들이 취득한 어학 자격등급에 따라 외국인 고객 응대와 같은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어학 수당은 오로지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어학자격 유무가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연관돼 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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