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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반일 종족주의’ 저자에 달걀 공격…폭행죄 벌금형 선고

등록 2020-07-19 15:05수정 2020-07-19 15:17

수요집회서 충돌…“역사 왜곡한다”며 투척
“일반 폭행보다 위험 덜 하지만 더 모욕적”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소녀상에 몸을 묶고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소녀상에 몸을 묶고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일제는 조선을 수탈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들은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담은 <반일 종족주의> 저자에게 달걀을 던진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달걀을 던져 가슴에 맞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월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벌어졌다. 당시 이 위원은 수요시위 현장 근처에서 ‘소녀상 철거 및 수요시위 중단’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에 매주 참가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본 백 대표가 집회 현장을 찾아가 “일본은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입니다”라는 펼침막을 들고 있던 이 위원에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달걀을 던졌고,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이 판사는 “계란을 던진 것은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 신체 상해 등의 우려는 덜하지만, 피해자로서는 누군가 던진 계란을 맞는 것이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위원의 피해를 인정했다. 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모두 있음은 당연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러한 자유의 한계 내에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한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으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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