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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문재인 대통령에 신발 던진 남성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0-07-19 23:46수정 2020-07-20 03:19

서울남부지법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 경호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시민을 제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시민을 제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의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체포된 정아무개(57)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자료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피의자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해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사전에 계획하고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대답한 정씨는 호송차에 타기 전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을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마친 뒤 국회 의사당을 나서던 문 대통령은 정씨가 던진 신발에 따로 맞지는 않았다.

국회 안에서 일반인이 국가원수에게 접근해 신체적 위협을 가한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경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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