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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관 성추행’ 전직 검사 집행유예…신상 공개는 안하기로

등록 2020-07-22 14:49수정 2020-07-22 14:54

동료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마아무개씨에게 2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마씨의 신상정보 공개도 따로 명하지 않았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마씨 쪽은 학생인 자신의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는 하지 말아달라고 청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마씨는 부 회식을 하던 중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마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마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대검 특별감찰단은 마씨의 성추행 의혹 감찰을 진행하다 그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이르렀다. 대검은 마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지난 5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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