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사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그린벨트였던 판교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택지 판매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8조2천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신도시 개발이 공기업과 토건업자의 배만 불리고 국민 주거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2005년 당시 참여정부가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으로 1천억원의 수익만 남기겠다고 약속했지만 80배가 넘는 8조2천억원의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설명한 공공사업자의 ‘부당이득’ 형성 과정을 보면
엘에이치,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해 택지 판매로 거둔 이익은 6조1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공개한 개발비용을 토대로 분석한 판교신도시의 조성원가는 1평(3.3㎡)당 530만원이다. 이 땅을 엘에이치는 평당 1270만원, 성남시는 평당 850만원에 민간에 팔았다. 경기도도 벤처단지 땅을 평당 1010만원에 팔았다.
경실련은 당시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후 분양전환 주택’도 공기업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10년 후 분양전환 주택은 공공임대 형식으로 10년간 산 뒤 소유권을 넘겨받는 형태로,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엘에이치가 공개한 분양가는 중소형이 평당 710만원, 중대형이 평당 870만원이다.
그러나 정부와 엘에이치는 10년 후 분양전환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최초 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평균적으로 중소형은 평당 2230만원, 중대형은 평당 2470만원 등 3배 수준으로 값이 뛴다. 경실련은 감정가로 분양할 경우 엘에이치가 한 채당 5억3천만원씩 총 2조1천억원의 이득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기업과 지방정부, 민간업자에게 부당이득만 안겨주는 그린벨트 파괴형 신도시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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