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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금융회사에 전세대출금 못갚아도 전세계약 유지 가능”

등록 2020-07-24 16:28수정 2020-07-25 02:05

롯데카드, 세입자에 “대출금 갚아라” 소송
대법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해야”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더라도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전세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권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권씨는 2015년 11월 ‘2년 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롯데카드로부터 전세자금 용도로 7130만원을 빌렸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던 권씨는 롯데카드와 체결한 근질권설정계약(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려고 은행이 미리 담보물권을 수취해 둘 때 작성하는 계약)을 통해 아파트 전세보증금 713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계약서에는 권씨가 대출금이 제때 상환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즉시 넘긴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런데 권씨가 만기일인 2017년 11월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사이 대출금은 이자까지 더해 7572만원으로 불어났고, 롯데카드는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했지만 권씨가 이행하지 않자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권씨가 대출금을 갚고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겨야 한다”며 롯데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 인도 부분’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권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롯데카드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배제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권씨가 증액보증금 등을 납부했고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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