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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취중에 지체장애 친구 구하려다 익사…법원, ‘의사자’ 인정

등록 2020-07-27 11:47수정 2020-07-28 02:42

복지부 “본인 과실“ 의사자 불인정에 유족 소송
법원 “음주수영 위험하지만…위험 무릅쓴 구조”
강릉 경포해수욕장. 연합뉴스
강릉 경포해수욕장. 연합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물놀이를 하러 간 친구를 구조하려다 익사한 경우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친구를 구하다 사망한 ㄱ씨의 아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8월 ㄱ씨는 직장 동료 및 친구들과 강원도 한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며 해수욕을 즐겼다. 그러던 중 어깨가 불편한 지체장애를 가진 친구가 물놀이를 하다 수심이 깊은 지점에서 허우적대다 구조 요청을 했고, ㄱ씨는 친구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익사했다.

ㄱ씨의 부인은 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ㄱ씨가 음주 상태로 입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의 죽음이 의사상자법이 인정하는 구조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직무 외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수욕장에서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한 경우”라며 “음주 수영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ㄱ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렵다거나 사리분별능력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ㄱ씨가 친구와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친구에게 급박한 위해 상황을 야기시킨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도 없다. ㄱ씨가 친구에게 음주를 권하거나 음주 직후 바다 수영을 하도록 부추긴 사정이 없는 이상 ㄱ씨의 고의나 중과실로 친구가 위해에 빠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ㄱ씨의 행위는 친구의 구조 요청에 따라 자신에게 들이닥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구조하러 나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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