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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변호사 ‘도청재판’ 증인범위 놓고 설전

등록 2006-01-16 17:15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72)·신건(65)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열린 16일 검찰과 피고인쪽 변호인들은 향후 법정에 설 증인들의 인정 여부와 범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심리로 열린 두 전직 원장의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김은성(구속) 전 국정원 2차장과 곽아무개씨 등 전현직 과학보안국장 4명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두 전직 원장이 기소되는 데 결정적 진술을 내놓은 김 전 차장과 과학보안국 김아무개 팀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보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11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신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임직원들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증인에는 천용택·이종찬씨 등 전직 국정원장 및 과학보안국 직원, 검찰조사를 받지 않은 기조실 관계자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포함돼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간단한데 변호인은 너무 많은 증인을 신청했다”며 “두 피고인이 기소된 지 2개월이 지났고 6개월이면 구속기한이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같다”고 주장했다. 신 전 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청을 지시·묵인한 적이 없음을 밝혀내야 하는 입장이므로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양쪽이 공동으로 신청한 증인에 대해 신문기일을 잡자”며 다음달 22·24·27일과 3월 3일 잇달아 재판기일을 잡았다. 우선 채택된 증인은 국정원 국장급 간부 4명을 비롯해 전·현직 국정원 임직원14명이다. 재판부는 “100여명의 증인 신청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나머지 100여명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는 다음달 인사뒤 후임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사회부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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