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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성단체들, 인권위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하라”

등록 2020-07-28 12:06수정 2020-07-28 15:51

피해자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기자회견
직접 진정 접수하는 대신 직권조사 촉구키로
“인권위, 직권조사 통해 구제조치 등
적극 조사하고 제도 개선 촉구해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모여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을 연 다음 국가인권위원회로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모여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을 연 다음 국가인권위원회로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서울시의 구조적 은폐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28일 서울시청에서 인권위까지 행진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직접 직권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피해자 쪽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피해자 구제조처·예방 시스템 등까지 포괄하는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날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직권조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뒤 11시10분께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했다. 해당 요청서에는 △서울시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업무 강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적 괴롭힘 의혹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폭력 피해 방조 △박 전 시장에게 고소 사실이 누설된 경위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공직사회 성비위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쪽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연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 뒤 인권위에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이동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쪽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연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 뒤 인권위에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이동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날 행진엔 100명가량의 여성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피해자에 연대를 보내는 취지로 평등과 존엄을 의미하는 색상인 보라색 의상을 맞춰 입었다. 참가자 김채연(23)씨는 “주위에서 사회초년생인 친구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문제 제기를 못하는 걸 봤다”며 “피해자에게 연대를 보내기 위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 이아무개(58)씨도 “피해자가 원하듯 독립기구로서 인권위가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조사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직접 진정이 접수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위가 직권으로 피해구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12일 낸 진정을 취하한 뒤 인권위는 “피해자 쪽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정상환 변호사는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박 전 시장 사건은 피고소인 사망으로 수사가 어려운 데다 피해구제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인권위 차원의 진상규명이 절실하다”며 “이제 인권위도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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