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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입시비리,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 이병천 교수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0-07-28 19:12수정 2020-07-28 19:44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논문 공저자에 아들 올려 편입학 활용 혐의 등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와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청구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의 구속영장이 2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 사기 등 혐의로 이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이를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적발해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 교수는 2014년 자신의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입학시험 문제를 내는 등 대학원 입시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 교수는 연구비로 실험용 개를 구매하면서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혐의와 은퇴한 검역 탐지견인 비글 복제견을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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