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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만리재사진첩]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의 빨간 조끼

등록 2020-07-29 18:09수정 2020-07-29 18:10

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이 29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빨간 몸자보를 입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이 29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빨간 몸자보를 입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점심시간이 되자 빨간 조끼를 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들이 줄지어 엘지트윈타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빨간조끼엔 ‘최저임금 대폭인상!’, ‘생활임금 쟁취!’ 등의 구호가 쓰여 있다.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들은 이 빨간 조끼를 지난 22일부터 입기 시작했다. 이들의 사용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법원이 기각한 이후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엘지그룹과 수의 계약을 맺고 엘지 소유 건물과 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이다. 그 중 건물관리업과 청소업무를 에스앤아이로부터 수급받는 지수아이앤씨가 엘지트윈타워분회 노동자들의 사용자다.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4월16일부터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점심·퇴근시간시간에 각 30분씩 선전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 6월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 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회사에서 선전전을 할 경우 회당 200만원을 내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7일 이를 기각했다. 선전전을 하는 엘지트윈타워 건물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제공하는 곳이고, 모회사인 엘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엘지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한 조합원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기자회견에서 한 조합원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22일 다시 선전전을 시작했다. 요구 사항을 쓴 손팻말과 펼침막도 회사 건물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근무시간에도 몸자보를 입고 청소업무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9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 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엘지트윈타워분회 노조원들이 청소노동자 집중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나온 청소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 ‘노예’처럼 일했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조에 가입하기 전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격주 토요일마다 무급으로 일해야 했다. 또 청소 외 업무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지난 해 10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했지만 지수아이앤씨와의 단체협약은 아직 진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엘지트윈타워 노동조합원들은 8월 20일까지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예처럼 살아왔던 과거를 청산하고 당당한 노동자로 우뚝 서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빨간 몸자보를 입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빨간 몸자보를 입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관계자들과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들이 29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9개월이상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않는 지수아이앤씨를 규탄하고 있다. 또 이들은 선전전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사측의 행위를 비판했다. 김혜윤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관계자들과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들이 29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9개월이상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않는 지수아이앤씨를 규탄하고 있다. 또 이들은 선전전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사측의 행위를 비판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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