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별거 상태로 전학갔더니, 교육지원청 “별거 확인서 내라”
“전학생의 실거주 여부 조사 위해” 해명…인권위 “사생활 침해”
“전학생의 실거주 여부 조사 위해” 해명…인권위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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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30 12:06수정 2020-07-30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