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0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 안건이 상정됐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팀을 꾸려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과 성폭력 처리 제도의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30분 인권위는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쪽이 요청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 3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관련 제도 전반,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피해자 쪽이 요청한 조사 목록 가운데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누설된 경위’는 현재 수사중인 만큼 조사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한겨레>에 “성희롱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문화를 비롯해 피해자 쪽에서 요청한 목록은 모두 포괄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과 관련해 피해자 쪽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요청, 요건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조사 기간과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사엔 7명 안팎의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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