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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직접수사 제한해 힘 빼고,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등록 2020-07-31 04:59수정 2020-07-31 07:17

검찰·국정원 개혁안 내용
검찰 직접수사 공무원·부패 범죄
뇌물액 3천만원 이상으로 제한
국정원 정치개입 형사처벌 강화

힘 세진 경찰 ‘통제장치’ 미흡
경찰 수사중단 때 제어수단 없어
최종안에서 독소조항 손질 필요
법무부 “수사권 조정안 이견 조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30일 공개된 권력기관 개혁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해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주는 등 종전보다 경찰의 힘이 세졌다. 하지만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가 미흡하고, ‘봐주기 수사’가 가능한 사각지대가 온존할 가능성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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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독소조항 아직 살아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이미 검찰청법 개정으로 확정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에 마약 수출입 범죄(경제 범죄)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련 사이버 범죄(대형참사)가 포함됐다. 부패·공직자 범죄의 주체인 주요 공직자의 신분과 경제 범죄의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더욱 제한된다. 공무원·부패 범죄의 직접수사 대상은 뇌물액수 3천만원 이상(4급 이상은 3천만원 미만도 포함)일 경우다. 경제범죄는 사기·배임·횡령 피해 규모 기준 5억원 이상으로 한정됐다.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한 사건’을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사한다는 조항은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 초안에서 삭제됐다. 각각 수사 지휘의 주체와 대상이었던 검·경이 협력관계로 전환되면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지휘관계가 아닌 파트너로 경찰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심야 회동까지 거친 뒤였지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디테일에 숨은 독소조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의 ‘수사 중지’ 건에 검찰의 통제를 봉쇄하는 조항이 손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건은 ‘수사 중지’로 포함돼 사건관계인이 검찰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이 적정한지 검찰 등 외부기관의 견제를 받을 수 없고, 경찰이 임의로 수사 중지를 할 경우 ‘봐주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 시행령 내용을 발표했으나 시행령 문구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대해 검경이) 거의 대부분 합의가 됐는데 아직 몇개 조항은 문구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 초안이 완성된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입법예고할 때는 해당 기관에서 시행령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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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에 따라 ‘공수처-검찰-경찰’ 주체 달라져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제한되고 공수처가 가동되면 수사 대상과 범죄 종류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 경찰로 수사 주체가 달라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은 공수처가 갖는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원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장성, 그 밖의 3급 이상 공직자다. 이들의 재직 중 범죄(뇌물, 정치자금 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를 공수처가 수사하게 된다. 고위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직무와 관련한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의 범죄도 포함된다.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경이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검경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보낼 수도 있다.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유형과 경찰공무원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마약 수출입 범죄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련 사이버 범죄는 각각 경제, 대형참사 범죄로 분류돼 검찰이 맡게 됐다.

모든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했던 경찰은 이제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더욱 강화됐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직접수사가 겹치는 상황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김정필 임재우 배지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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