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대법 ‘긴급조치 판결’, 김명수 대법이 다시 따져본다

등록 2020-07-31 04:59수정 2020-07-31 07:15

“긴급조치는 불법,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정부가 상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문 위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문 위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라며 ‘양승태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국가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이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형두)가 김아무개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 3명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긴급조치 사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부의 상고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부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상고장 제출과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금을 원고들이 가지급받지 못하도록 강제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긴급조치가 위헌일지라도 ‘고도의 국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불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 판례의 주심은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이다. 당시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문건에 ‘국정 협조 사례’로 등장해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가 부적절한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9일 “긴급조치는 그 발령 당시부터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 통제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돼야 한다”, “긴급조치 선포와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 형의 집행 등에서 불법성의 핵심은 긴급조치 자체”라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이 판단을 받아들이려면 전원합의체를 열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원고 대리인인 신동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긴급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다. 대법원 구성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전향적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