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5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 불법행위, 금전선거, 사이버 흑색선전,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을 ‘4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같은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3일까지 지방선거 관련 입건자 수는 242명으로,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입건자 수가 2.6배 늘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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