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죄·사체유기 혐의로 변경돼
경찰 “영아 방치해 죽을 수 있다는 것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영아 방치해 죽을 수 있다는 것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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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31 11:34수정 2020-07-31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