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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장롱 속 영아 주검’ 친모 등 ‘살인죄’로 검찰 넘겨

등록 2020-07-31 11:34수정 2020-07-31 11:42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죄·사체유기 혐의로 변경돼
경찰 “영아 방치해 죽을 수 있다는 것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빌라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개월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영아의 20대 친어머니인 정아무개씨와 동거인 김아무개씨 죄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를 방치했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했다고 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영아가 숨진 걸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갔다”고 혐의 변경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들은 보호자나 양육 책임자로서 사망신고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데 대해 사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일 세입자와 연락이 안 돼 이들 집을 찾아간 집주인이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22일 부산에서 경찰에 체포된 정씨 등은 24일 구속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아직 사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부검 결과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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