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황아무개(31)씨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와 살인을 공모한 여자친구 이아무개(24)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지적장애를 가진 황씨와 이씨는 경남의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만나 2018년 12월께 연인이 됐고, 이씨의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이씨의 아버지가 반대하며 결혼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황씨에게 모욕을 주자 황씨는 그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으며 이씨도 동의했다. 결국 지난해 4월 황씨는 이씨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황씨와 이씨는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정신감정 결과나 계획적인 범행 수법 등을 토대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황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황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