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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시장 피해자쪽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은 피해자 권리 침해”

등록 2020-07-31 15:07수정 2020-07-31 18:55

피해자 쪽 “포렌식 반드시 이뤄져야”
유족, ‘타살 혐의점 없다’는 점 들어 이의 제기한 걸로 알려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휴대전화가 서울시 명의의 업무용 전화인만큼 가족에게 환부돼야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고소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31일 입장문을 내어 “업무용 휴대전화는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이니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폰이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다. 변사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도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폰 비밀번호를 제공해 해당 휴대전화를 잠금해제했다. 동시에 휴대전화는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죽음에 타살의 혐의점이 없는 점을 들어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준항고(불복신청)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부분만 포렌식(증거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 등은 “신속한 수사 및 포렌식 재개가 시급하다.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와 조사를 기대하고 있다.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쪽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 같은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유족 쪽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 정치 신청을 받아들여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은 유족 쪽이 낸 준항고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서울시장 사건 업무폰 포렌식 중단에 대한 피해자측 강력 문제제기 입장]

어제 7월30일자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서울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정보 추출 관련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했습니다. 준항고 신청은 박 전 시장 가족 측에서 한 것이며 “경찰의 포렌식 처분이 부당하므로 포렌식을 못 하게 하고 그것으로 현재 확보한 이미징 파일을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되었으나 해당 폰은 현재 고소되어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해당 증거물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망자가 된 상황에서 수사 지속성에 의문이 생기자 기각 결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폰이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변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도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업무로 인해 비서실 직원들에게 공유된 바 있던 폰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을 통해 해당 폰을 잠금해제 하였습니다. 동시에 추가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시급합니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여 수사가 심각히 지연되어 왔고,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 조사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무폰은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인 바, 동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해당 폰으로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함께 해왔고 직원에 대한 여러 전송 행위 등도 해당 폰을 통해서 했습니다.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피해자 측은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해당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되어야만 합니다.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피해자 변호사 김재련 서혜진 이지은 강윤영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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