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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내사 결과 피내사자에 통보키로

등록 2006-01-16 19:11

청주지검, 전국서 처음…“내사 알게된 사람만”
청주지검(지검장 문성우)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내사사건 처분 결과를 피내사자 등에게 알려주는 ‘내사사건 등 처분결과 통지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청주지검은 16일부터 불기소 처분 사실을 당사자에게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입건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피내사자나 피의자에게 그 처분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동안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는 수사 결과를 통보했지만, 그밖의 피내사자나 피의자에게는 수사가 끝나 기소되지 않아도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중훈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불기소 처분된 피내사자나 피의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일상생활의 안정감을 주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다만 통지 대상은 자신의 내사 및 수사 사실을 알게 된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불기소 처분되는 인지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의무”라며 “내사 사실을 알게 된 피내사자에게만 수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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