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뼈대로 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된 데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한 차례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제도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5% 밑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임대인의 계약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며 “임차인만 문재인 정부 국민이고 임대인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앞으로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되는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헌재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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