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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개방이사 거부권 추진…시민단체 “사학법 무력화”

등록 2006-01-16 19:15수정 2006-01-17 00:17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통해, 학교법인이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개방이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개방이사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6일과 12일 열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의 2차,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사람이 추천되는 경우 학교 법인에 재추천 요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9일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 등 공식 자리에서 잇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학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시행령을 통한 ‘보완’ 방법의 하나로 “개방이사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개방이사에 대해 재추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한성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연세대 법대 교수)은 “학교 법인에 재추천 요구권을 주면 사학재단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개방이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사학재단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사학을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김행수 사무국장은 “개정 사립학교법도 개방이사 수를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이고, 그마저도 학운위가 2배수로 추천하면 학교법인이 최종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애초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내용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추천 요구권까지 주면 개방이사제는 껍데기만 남는다”고 우려했다.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 도입을 규정한 법안이 시행령을 통해 ‘개악’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다. 정부는 1999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시행령에 “사립학교 학운위의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가운데 학교장이 위촉한다”는 규정을 뒀다. 교원위원 선정에 교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사립학교에서 학운위가 재단과 학교 쪽의 거수기 구실로 전락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병문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학교법인에게 재추천 요구권을 주는 내용의 시행령을 교육부가 만들어 오면 당정협의 때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우려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놓고 시행령 개정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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