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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체벌 합법화 규정 오인 ‘자녀 징계권 삭제’

등록 2020-08-04 11:47수정 2020-08-04 21:59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 체벌 금지 명확하게”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1층 현관. <한겨레> 자료 사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1층 현관. <한겨레> 자료 사진.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가 아동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려고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법에 규정된 ‘자녀 징계권’ 삭제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해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을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한 민법의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민법 924조의 2와 945조에서 각각 ‘징계’,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 삭제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민법의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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