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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하청업체 공동기금에 출연 가능

등록 2020-08-06 19:12수정 2020-08-07 02:01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원하청 상생·중기 노동자 복지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 서명을 마친 노사정 주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 서명을 마친 노사정 주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으로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하청)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기금을 마련할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거나 출연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 자체가 폐지됐을 때로 한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사유를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등으로 넓혔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청업체와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 기업이 함께 조성해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강화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엔 31개였는데, 올해 6월까지 116개로 크게 늘어났다.

그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에 의해 체육·문화 행사 등 사내 구성원만을 위한 용도로만 쓰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1672곳에 10조7845억원(2018년 기준)으로 불어났는데, 일종의 ‘여윳돈’인 이를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중소 협력업체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서도 제기됐다. 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도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2본부 차장은 “그간 노동계 요구를 정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을 기여하도록 하는 등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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