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는 데모시토스당의 조슈아 웡 비서장 등과 화상회담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청바지 입고 출근했을 때 뭐라고 하더니, 치마를 입으면 ‘네 몸매에 짧은 치마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요.”, “짧은 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지적이 심합니다. 외투를 입으면 ‘이런 것 입고 다니지 말라’고 하고, 가방을 들고 다니면 ‘아줌마들이 드는 시장바구니 같다’고 해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논란’ 이후 일터에서 옷차림에 제재를 받아온 여성들을 중심으로 류 의원을 향한 공감과 연대의 목소리가 높다.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일터에서의 ‘옷차림 지적’을 성토하는 여성 이용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류 의원에 지지를 보내는 취지로 ‘원피스 출근룩’을 입은 뒤 ‘인증 사진’을 올리는 이들도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류 의원의 복장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국회에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진정을 냈다는 이용자도 있었다.
이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일터에서의 ‘옷차림 지적 사례’를 보면 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사업주나 상사의 입맛에 맞춰 적절한 복장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바지 착용을 막는 등 업무 능률을 떨어뜨릴 정도로 ‘여성성’을 요구하거나, “치마는 무릎 위 3cm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립스틱이 쥐 잡아먹은 것 같다”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옷차림이나 화장을 품평했다는 제보 등이 접수됐다. 옷차림 지적이 “생각보다 살집이 있다”, “엉덩이가 토실해졌다” 등 성폭력 발언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옷차림 지적이 사회 각계에 만연한 성차별적 관행과 연결돼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1월엔 당구연맹 심판위원장이 ‘스커트를 준비하라’, ‘녹화방송에 스커트는 필수’라며 여자 심판에게만 특정 복장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서울시 역시 ‘2018 뉴딜일자리 참여자 취·창업 과정 교안’에 ‘립스틱 색상은 적정한가요’ 등 성차별적 내용을 담았다가 논란이 일자 교재 사용을 중단했다. 직장갑질119는 “옷차림 지적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며 표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박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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